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검찰개혁, 피해자에게 ‘개악’ 돼선 안 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검찰개혁, 피해자에게 ‘개악’ 돼선 안 돼”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검찰개혁’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개악’이 돼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2.2배 증가하였다는 대검찰청 통계에서 보듯,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미 설명도 기약도 없이 기소와 판결까지 1~2년을 기다리며 고통과 불안 속에 일상 회복마저 지연당하고 있다”며 “경찰의 권한 및 인력에 대한 충분한 확충 없이 경찰에 완전한 수사종결권이 부여된다면 이는 심각한 수사 지연과 피해자의 고통 과중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협력 및 견제 장치의 마련, 성폭력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리를 다각도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없다면,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개악을 가리는 허울에 불과할 것”이라며 “사법 정의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평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