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절차에서 검사가 피고인 구형을 서면으로 제출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면 규ㅜ형은 바람직 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에 관한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면 위법이 아니란 판단이다.
또 A씨는 ‘이천시 소재 7필지에 대해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이 있으니 사업을 진행하자’며 토지 구매비용과 등기료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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