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가족을 찾아가고, 공개된 장소에서 “씨발×” 욕설과 함께 영업장 신고를 빌미로 고소 취하를 압박한 피고소인.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이라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즉시 연락해, 영상과 신고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십시오.피고소인의 행위는 추가 모욕 및 고소 취하 목적의 보복협박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가중처벌과 신속한 송치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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