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선거 유세 중이던 국민의힘 박용갑 검단구의원 후보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60대 남성 B씨를 송치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서구 심곡동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하고 유세 피켓을 발로 찬 혐의로 20대 여성 C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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