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 계획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변경안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해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필요한 분야에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심평원 청구·심사 자료와 의료기관 임상자료를 토대로 실제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전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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