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반입이 제한된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는 역사와 열차 안으로 가져올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하철 내 리튬배터리 관련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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