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24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내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은행지점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법원은 김 씨가 손 씨로부터 챙긴 5749만원에 대해서는 “친분 관계를 바탕한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실 대출 전후로 송금된 정황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절차를 지켜도 부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