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부실대출' 前은행지점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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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부실대출' 前은행지점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24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내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은행지점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법원은 김 씨가 손 씨로부터 챙긴 5749만원에 대해서는 “친분 관계를 바탕한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실 대출 전후로 송금된 정황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절차를 지켜도 부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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