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찾아가지 않은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도민 선택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달 내에 지방세 환급금 기부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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