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의 항공 이동권 보장과 재정 지원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의 '생활필수교통망 '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민 항공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책과 재정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26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국가가 제주의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내 항공노선 이용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항공운임 · 요금 할인, 환급, 바우처 지급 및 결항 · 지연 시 이동지원 등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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