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잠긴 문을 따고 들어선 순간 피의자가 창틀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영장 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주거지 압수수색 시에는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 관리인 등을 집행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번 사건은 오후 9시 46분에 발생한 만큼, 해당 영장에 야간 집행 허가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지가 절차 적법성 판단의 첫 번째 관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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