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돈 버는 기계, 이혼 해줘"…‘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결국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난 돈 버는 기계, 이혼 해줘"…‘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결국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을 말다툼 끝에 둔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1심에서 고의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해 혐의를 부인했다”며 “항소심에 와서 고의 등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와 숨진 남편 B씨는 오래 전 강사와 제자로 만나 결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