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을 말다툼 끝에 둔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1심에서 고의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해 혐의를 부인했다”며 “항소심에 와서 고의 등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와 숨진 남편 B씨는 오래 전 강사와 제자로 만나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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