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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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경기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미등록 외국인들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과 우선지원 대상 규정 ▲협력의료기관·공공보건기관·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 ▲의료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서비스 연계 등을 담고 있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건강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조례 취지를 바탕으로 의료접근성 향상과 공공·민간 의료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보건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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