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시켜주겠다” 믿고 사표 냈는데…파주시장, 항소심서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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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시켜주겠다” 믿고 사표 냈는데…파주시장, 항소심서 배상 판결

파주시장이 7급 공무원 채용을 약속했다는 말을 믿고 임기 연장을 포기한 임기제 공무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A씨를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고, 이를 믿은 A씨가 9급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도록 파주시 직원들이 안내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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