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 고기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직불금은 FTA 발효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농업법인에 '기준가격'(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 평균가의 90%) 대비 그해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선에서 '수입 기여도'(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정도)를 고려해 지급된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 고기를 생산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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