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도 하향 찬성 의견과 함께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향안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보고가 미뤄지는 사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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