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자신이 영위하던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 상증법에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 승계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증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 가능)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특례 대상 가업의 증여 시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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