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수사권에는 강한 사법적 통제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 없이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오히려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차 변호사는 “대륙법계 직권주의 국가에서 수사기관이 사법경찰로 불리는 것은 수사판사나 검사 같은 사법관 내지 준사법관이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은 이들의 지휘를 받는 조건으로 수사활동을 위임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강한 수사권과 약한 통제의 조합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검찰 수사권의 통제로 협애화됐고 그조차 보완수사권 문제로 응축돼 버렸다”며 “이는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보다 거시적 개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지엽적인 의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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