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구역 갔다가 석방된 활동가 “여권법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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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구역 갔다가 석방된 활동가 “여권법은 악법”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했다가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여권법이 시민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현행 여권법은 정부가 여행금지국가나 지역 방문을 시도한 국민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여권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전쟁, 내전, 테러, 납치, 무장 충돌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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