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부는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되던 감면대상을 다양한 이용 형태로 확대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센머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