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 선관위 개혁 3법 대표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신성범 의원 , 선관위 개혁 3법 대표발의

신성범(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등 선관위 개혁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선관위법 개정안은 현직 대법관과 선관위 1급 이상 퇴직자 중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관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재판 업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 선관위 고위 퇴직자들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후 대통령 임명 중앙선관위원이 되는 문제, 상근위원 1명이 사실상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지휘 · 감독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