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최우수사업 성과 보고 ▲창의적 연구활동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안) 등 총 4개 안건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공공연이 민간기업과 지식재산을 공동 소유함에 따라 수익 창출이 제한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화 수익을 정당하게 공유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의 근간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직무발명 제도개선으로 우수 인재와 특허를 확보하고, 저작권 보호와 산업재산 정보 활용 체계 정비로 K-콘텐츠와 첨단기술을 빈틈없이 지켜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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