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막대한 혈세 투입을 야기하는데도 미리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재정투자심사를 누락해 위법 논란에 휩싸인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도 감사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이 의심되면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에 대한 정식 감사에 나설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 "통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가 아닌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는 누군가의 조사 청구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청구가 없더라도 내부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도 감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칭다오 협정이 정식 감사로 이어져 위법으로 최종 결론나면 제주도는 도 감사위로부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행재정상 조치를 요구 받는데 이어, 지방교부세위원회(교부세위)에도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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