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업소 운영 30대男,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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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업소 운영 30대男, 징역 4년

보드게임카페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에서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운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 측은 “업소 운영 시 종업원과 손님이 서로 대화를 하도록 연결해 주기만 했을 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는 “손님과 종업원이 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대화방을 운영했을 뿐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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