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1명이라 안전" 그 말에 9천만원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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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1명이라 안전" 그 말에 9천만원 날렸다

"집주인이 한 명이라 안전하다"는 중개 보조원의 말만 믿고 1억 1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9천만 원을 날린 한 임차인의 절박한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의 과실이 명백하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중개인,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 피고로 묶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진열 변호사 역시 "다른 피해자들의 동일 수법 계약서, 확인설명서, 진술서는 해당 중개소가 조직적·반복적으로 위험성을 은폐하고 기망 행위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정황 및 간접 증거'로 효력을 가집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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