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고자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항공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병을 인가했다.
이번 합병은 대형 항공운송사업자들 간의 합병으로,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하여,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들을 철저히 심사했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 감독하겠다”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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