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법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6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이 완화돼 접근성이 높아졌다.
올해 첫 실시하는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올해 6회차를 맞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일정 등은 이달 말 ‘치유농업ON’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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