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 쓰고 1분 만에 자수…선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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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 쓰고 1분 만에 자수…선처 받을 수 있을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지목한 살해 협박과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게시 10초 만에 글을 지우고 1분 만에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글이 10여 초 만에 삭제되었고, 작성자가 1분 내 112에 직접 신고하여 자수한 사정은 분명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다만 특정 장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공중협박죄, 특정인을 향한 협박죄, 경우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문제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라고 균형 있게 설명했다.

'자수'와 '정신질환', 처벌 수위 낮출 핵심 열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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