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혼 도장을 찍고 나자 전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다.
심지어 양육비 차감 약속도 무효라며, 이미 합의한 4천만 원은커녕 오히려 6천만 원의 양육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협의이혼 전 작성 합의서대로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며 "이제 와서 분양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억지"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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