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된 뒤 전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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