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상가 앞 도로와 배수시설을 훼손한 혐의(국유재산법 위반 등)로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도로와 빗물 등을 흘려보내는 배수시설 일부를 훼손하고, 토사 등을 주변에 쌓아둔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로가 훼손되고 토사가 적치된 채 방치된 것은 3년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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