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경장은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지난 2024년 5월 27일 오후 11시 35분께 강릉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응급치료를 받던 중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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