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이하 방첩본부)가 직무상 동향조사·인사첩보 수집을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규정이 부대령 제정안에 명문화됐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국방방첩본부령안' 등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을 위한 총 5건의 부대령 제·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방첩본부는 기존에 방첩사가 수행하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을 맡는 국방부 소속 신설 조직인데 그 직무 범위를 부대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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