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수입 각자 관리' 선언에 10배의 자산을 가진 예비 신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의 순수한 '호의'가 법정에서는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재산을 숨기는 대신 명확히 분리하고 철저히 기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경고한다.
정덕 변호사(법무법인 게이트)는 "혼인 전 재산 현황과 관리 방식을 정리한 부부간 재산약정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재산분할을 완전히 배제하는 사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구체적 설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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