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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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번호 2025노3280) 항소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고 현장에 남아 있던 A 씨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경찰이 영장 없이 확보한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강재규 진언 대표변호사는 "차주 동의 또는 법원의 영장 없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현장 초동조치를 맡는 경찰관과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부서 사이에서 압수 절차에 대한 판단과 통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아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한 주기적인 교육과 증거 확보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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