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교권보호국 로드맵’ 제시에 나선 문나연 경기교총 교권변호사는 교권 침해 발생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국 구성원 파견 및 72시간 초기 대응, 교육활동보호국 자문 이행 교사에 대한 면책권 인정 등 신설 기구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안 당선인은 교육활동보호국을 교육감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선언과 함께 ▲국회와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을 통한 무분별한 신고 방지 ▲교육활동 방해 대응을 위한 분리 지도 공간 및 인력 확보 ▲악성 민원 교육청 책임제 도입 ▲법률 상담·소송·심리치료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어 “학교가 민원과 소송의 두려움에 흔들림 없이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 회복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며 “하늘이 무너져도 교권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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