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고하면 학생부 정정까지…울산교육청·중구, 시범운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개명 신고하면 학생부 정정까지…울산교육청·중구, 시범운영

울산시교육청은 7월부터 12월까지 울산시 중구와 함께 개명 신고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신청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민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원인은 중구청 방문 한 번으로 생활기록부 정정 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게 돼 추가 교육기관 방문과 서류 제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울산지역 학교 졸업생이며, 중구청에서 개명 신고 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정정 신청'을 함께 하면 교육기관으로 연계 처리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