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변호사들은 탄원서가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탄원서에 작성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3.10.18.선고 2022가단239296 판결)도 존재한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탄원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성립의 진정을 위해 작성인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민번호 뒷자리 등은 가리셔도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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