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된 전 국토교통부 직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법원이 이 사건은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적법한 수사기관이 재수사하게 하려는 취지다.
특검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이 공소제기한 전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서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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