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마사지 영업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마사지 업소 이용자라면, 질문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퇴폐마사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사지업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할 경우 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손님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이용객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