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A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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