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들이 차량을 맡기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을 붙여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를 챙기는 방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불법 차량담보대출 관련 신고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할부 차량이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채무자에게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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