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취재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사발령 과정에서 제3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기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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