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3도 화상…“치료비는 낼게” 태도에 법조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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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3도 화상…“치료비는 낼게” 태도에 법조계 ‘경고’

1년 이상 남은 흉터 치료와 망가진 일상에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업체 측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 위자료 등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며 “섣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향후 합의 마찰에 대비하여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입원 및 통원 내역, 소득 감소분, 그리고 산정된 위자료를 상세히 기재한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대리인을 통해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강한 법적 압박을 가하고 소송 전 조속한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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