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남매 폭행하고 흉기 위협·방화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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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남매 폭행하고 흉기 위협·방화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께 동창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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