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상가 분양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2022년 8월17일 오후 5시께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 계획이 있는데, 나중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가 있다”고 속였다.
이어 “상가 매입 가격의 70%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고, 수익금은 최소한 50% 이상을 보장한다”며 “단기는 5천만원을 투자하면 2023년 2월 이전에 7천500만원, 장기는 5천만원을 투자하면 2023년 9월 이전에 1억원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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