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권 ‘딱지’ 미끼 5억대 사기…조합대행사 이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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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권 ‘딱지’ 미끼 5억대 사기…조합대행사 이사 징역 4년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상가 분양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2022년 8월17일 오후 5시께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 계획이 있는데, 나중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가 있다”고 속였다.

이어 “상가 매입 가격의 70%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고, 수익금은 최소한 50% 이상을 보장한다”며 “단기는 5천만원을 투자하면 2023년 2월 이전에 7천500만원, 장기는 5천만원을 투자하면 2023년 9월 이전에 1억원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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