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한 다음 날 아침의 '숙취 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면허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행정심판이 나왔다.
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9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오전 9시께 출근하려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 후 숙취가 느껴지지 않아서 운전했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면허 취소가 지나치다고 행정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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