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짜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계약하고 이틀 만에 해지를 요구하자 한의원이 위약금 324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서도, 부작용 설명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조항은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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