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 관리 검사를 강화해 의료 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등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반검사와 영상 검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여러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검사가 관대하게 실시되고, 장비 노후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품질관리 검사 항목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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