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 현장에서 상온에 돼지고기를 운반하고, 농업용 온실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더본코리아 법인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2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설립한 백석공장에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국산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하고, 백석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 후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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