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4) 의원의 코인 투자에 대해 불법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38)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장 전 부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이와 별개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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